한남교, 천안시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겠다!
4월3일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 후보등록
정덕진 기자   |   2020-03-26

 

  한남교, 천안시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겠다!

 

한남교 전) 천안시 체육종목단체 협의회 회장은 26일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고 알려왔다.

 

천안시 체육회는 지난115일 실시한 천안시 체육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이기춘 회장이 천안시체육회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에 따라, 60일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오는 43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호/공주대 교수 이후 선관위)는 지난24일 오후 450분경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춘 회장에 대해 선거법위반을 적용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115일 치러진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기춘 회장은 [32(금지행위 등)3] 선거인 호별방문 위반[32(금지행위 등)11] 금전, 물품, 향응제공 행위위반[32(금지행위 등)11, 27(기부행위), 28(기부행위제한)]위반[23(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사항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시집)을 기부한 내용은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천안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48(제재조치)21호중 가목에 의거 당선 무효를 결정하고 나목에 의거 선거권 박탈과 라 목에 해당되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덧 붙였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규정에 의거 6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앞서 제보에 의해 한남교 후보가 이의를 신청하자 이에 이기춘 회장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이기춘 회장은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115일 실시한 민선최초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춘 후보가 112표를 획득하여 108표를 획득한 한남교 후보를 4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본보 116일자 보도 참조)

 

오는 43일 실시하는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는 이미 선거인단구성을 마쳤으며, 지난선거에서 선거인단은 263명이었으며, 이와 비슷한 선거인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는 한남교 후보 외에도 김병국(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 이종원(전 천안시 골프협회 회장)등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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